이연·조정·환수 등 기준 미비 지적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중점 점검 방향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15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금융투자업권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 1591억원, 보험사 142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98억원 순이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는 평균 3억8000만원으로 20.3% 줄었다. 기타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각각 17.3%, 32.0% 감소한 2억원, 9000만원이었다.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비중은 평균 52.2%로 업권별로 저축은행 91.0%, 보험사 66.6%, 은행 49.9%, 금융투자 49.0%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점검 결과 다수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 이연 기준을 최소한도인 3년으로 획일화하거나 일부에서는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회사의 내규상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실제 환수 사례 미미했다.
보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주주 통제 미흡도 지적됐다. 일부 회사에서는 성과평가 지표가 단기 실적에 과도하게 편중돼 과도한 영업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성과보수 이연기간과 투자성 존속기간의 일치 여부 △조정·환수 기준의 명확화 △성과보수 과다 지급 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부과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와 그간의 성과보수 관련 제재 내역 등을 토대로 중점 점검 기본방향을 수립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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