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영업 정지에도 공제 가입자 영향 없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상표권 계약으로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3년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이 오는 12월 31일임에 따라 MG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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