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K-ICS 도입 대응 경과 및 향후 감독 방향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과 이에 따른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에 대한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23년 IFRS17 시행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보험사 이익의 원천이 되면서 CSM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했다”며 “보험사들은 CSM 확보의 일환으로 장기 리스크가 내재한 무·저해지 및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입원일당 등 보장 한도를 늘려 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단기 실적 위주의 불건전한 상품개발·영업 관행 등을 개선하고 계리가정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금감원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 합리화(원칙모형 제시 등), 할인율 현실화 관련 연착륙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보장한도 가이드라인 마련, 외부검증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법인보험대리점(GA) 제도 개선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도 이룰 계획이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서 경영진 보상체계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 킥스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6.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 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23년 말 232.2%와 비교했을 때는 25.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는 금리 하락 등으로 가용자본이 감소(보험부채 증가)한 반면 장기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요구자본은 증가한데 기인한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법령상 후순위채무 및 인허가 요건 등과 관련된 자본규제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후순위채 등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보완자본 재조달 여건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도모할 목적이다.
IFRS17 시행에 따른 자본 감소, 금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RBC 대비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신규 신청과 재평가도 허용했다. 일례로 KDB·푸본현대·하나생명·IBK연금은 2023년 3월 말부터 경과조치를 적용 중이며 ABL생명과 MG손보는 올해 3월 말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부채평가 할인율 현실화, 시장금리 하락, 환율·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자본적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개선 과제들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시장에 안착시켜 보험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본 확충, ALM 관리 강화,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지속 지도할 것”이라며 “개별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보험시장 및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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