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으로 상향…금융위, 입법예고 실시

시간 입력 2025-05-15 12:00:10 시간 수정 2025-05-15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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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다음 달 25일까지…2001년 이후 24년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예고가 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는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로써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를 금융권별로 1000만~5000만원으로 제각각 운영해 왔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 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권에 대해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줄곧 이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포일인 2025년 1월 21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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