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비율 150% 아래…조기상환 ‘불허’
자본확충 방안,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롯데손해보험 2024년 킥스 비율. <사진=CEO스코어데일리>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 행사)을 두고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었으나 조기상환 계획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주된 이유는 자본비용 절감과 신용도 제고였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올해 하반기로 연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지난 8일 콜옵션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의 결정이다.
롯데손보는 지난 2020년 5월 7일 발행한 900억 원 규모의 공모 후순위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계획해왔다. 해당 채권의 만기일은 2030년 5월 7일이지만, 발행일 기준 3~5년 사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콜옵션 행사가 관례로 여겨지고 있다. 후순위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조달금리)이 높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통해 고금리 부채를 해소하게 된다. 정해진 시점에 조기상환하지 않으면 시장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 향후 자금 조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조기상환을 승인하지 않았다.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시 154.59%였지만, 예외 모형이 아닌 원칙 모형을 적용할 경우 125.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킥스비율은 규제 기준인 150%를 하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콜옵션 행사에 나선 롯데손보의 행보에 대해 당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 역시 “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롯데손보는 콜옵션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향후 자본 확충을 통해 금융당국의 승인 요건을 충족한 뒤, 하반기 중 다시 조기상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콜옵션 행사 보류를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자본을 확충해 중도상환 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본 확충 방식과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용평가사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롯데손보의 보험금 지급능력 등급(IFSR)과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자체는 각각 ‘A’, ‘A-’, ‘BBB+’를 유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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