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5대 손보사 계약이전으로 정리…가교보험사 활용”

시간 입력 2025-05-14 15:04:25 시간 수정 2025-05-14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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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영업 정지 처분…업무연속성 비상계획 가동
계약이전, 올해 2~3분기 중 1차 완료 목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MG손해보험 처리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처리 방안 윤곽이 다 그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 회의를 열고 MG손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업 일부정지 범위는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등이다. 영업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15일 0시부터 올해 11월 14일 24시까지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인 DB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현대해상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 가교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관리하게 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는 게 첫 걸음이다. 다음으로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끝마친 후 최종적으로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보사)을 진행하는 수순이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된다. MG손보의 기존 계약은 가교보험사로 이전돼 존속하므로 MG손보 정리에 따른 협력업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가교보험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 주도적으로 5대 손보사 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14일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신규영업에 대한 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 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달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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