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해 임시 회사가 자산과 부채 떠안는 방식 유력
김병환 금융위원장 “계약자 보호‧금융시장 안정 모두 고려”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MG손보 노조 반발 가능성↑

금융당국이 매각이 네 차례 무산되며 부실의 늪에 빠진 MG손해보험 보험계약자 구제 방안으로 가교금융사 설립에 나설 전망이다. 가교금융사는 정부가 공적자금(예보기금)을 투입해 임시 회사를 만들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방식을 말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금융사 영업을 인가할 예정이다.
MG손보가 가교보험사로 전환되면 이는 보험업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다수의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정지되자 이에 대한 조치로 예성‧예솔‧예한솔‧예나래‧예주‧예쓰 등 6개의 가교저축은행을 운영한 바 있다.
이 때 설립된 가교저축은행 중 예성저축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매각됐으며, 예나리‧예주저축은행은 러시앤캐시에 매각됐다. 그 외 다른 가교저축은행들도 순차적으로 매각 완료됐다. MG손보 역시 가교저축은행 모델과 유사한 구조로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며, 정상적인 매각 혹은 계약 이전이 이뤄질 때까지 예보가 자산과 부채를 직접 관리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금융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에서 기반한 ‘예보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가교금융사 체제 하에서 신규 영업은 정지되지만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며 기존 계약도 유지된다. MG손보의 총가입자는 124만명으로 이중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 범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는 1만1470만명이다. 계약금액은 1756억원으로 개인이 737억원, 법인이 1019억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해당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이 정지되고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계약을 관리하기 때문에 업계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10% 수준의 고용 승계‧250억원 규모의 퇴직 위로금 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관계자는 “결정권은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확정된 방안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코멘트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MG손보는 2022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그 후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와 새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네 번의 매각 실패를 겪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메리츠화재가 인수 시도를 했으나 고용 승계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MG손보의 처리방안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은 -3591억원까지 악화했다. 자본 총계는 -1254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 또한 경과조치 후 기준 4.13%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하향 조치한 권고치인 130%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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