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론낸다…유상임 장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지켜봐야”

시간 입력 2025-05-09 16:55:22 시간 수정 2025-05-09 16: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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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법률검토 결과 모호”…약관 위반 판단시 영업정지 3개월 가능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결론이 정부 합동조사가 끝나는 시점인 6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귀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1차 법률 자문 결과를 전달한 로펌들은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다만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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