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신규가입 전면중단’ 초강수…가입자 이탈로 1위 위상 ‘균열’

시간 입력 2025-05-02 09:39:22 시간 수정 2025-05-02 0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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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에 추가 피해 방지 위한 해결책 촉구
위약금 면제·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 검토 주문

법무법인 대륜 신종수 변호사가 1일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SKT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유심 부족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SK텔레콤에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과 타 통신사로부터의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SK텔레콤이 서버 해킹 사고 이후에도 가입자 보호보다 시장 점유율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내린 강력한 행정지도 조치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까지 유심 1100만개를 긴급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체 교체 대상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체 대상은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 등 총 2500만명에 달하며, 확보 예정 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들이 유심 교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수급 상황으로는 신규 가입을 중단해야 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 명령에 가까운 조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할 경우 후속 조치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대해 해지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시 입증 책임 완화, 피해 보상 기준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해당 방침이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밝힌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황금연휴 기간을 앞두고, 정부는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도 나섰다.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거점에서 유심 교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공항 내 유심 교체 부스에 지원 인력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더욱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행정지도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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