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출석해 공식 사과…2500만 전 가입자 유출 가정, 민관합동조사·재발방지 총력
사과하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해킹 인지 시점부터 고객 보호 대책, 피해 보상 계획까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30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회사 전체의 역량을 투입해 사고를 수습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전 고객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당국에 신고한 시점 사이의 시간 차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킹을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식 신고한 건 20일 오후로,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상중 KISA 원장도 “실무진 간 소통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는 폐쇄망 내부에서 발생한 정밀한 사이버 공격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홈가입자서버(HSS) 3대가 해킹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다른 시스템까지 피해가 확산됐는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해커가 VPN 취약점을 이용해 장기간 내부에 잠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포맷 도입 등 삼중 대응책을 마련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유 대표는 “5월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개 등 총 1100만개의 유심을 확보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물리적인 교체 없이도 동일한 보안 효과를 제공하는 유심 포맷 솔루션도 5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절차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하루 최대 20만~25만건의 교체 처리 한계로 인해 고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도 유심 교체와 유사한 수준의 보안 효과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약 1000만명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주말까지 2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대표를 포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특정 회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검토하겠다”며 “사고 처리 문제,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병행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SKT 약관 제44조에도 귀책 사유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돼 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 가능성도 언급했다.
또한 국회는 SK텔레콤이 정보보호에 소홀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통신 3사 가운데 정보보호 투자액이 가장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SK브로드밴드와 통합 기준으로 약 8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2024년 들어 정보보호 관련 임원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점은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하희봉 법무법인 로피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50만원 규모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유심 해킹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첫 사례로, 향후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고객은 단순한 연락처 정보가 아닌, 가입자식별키(IMSI)와 유심 비밀키(K) 등 복제가 가능한 인증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현재까지 유심 복제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청문회 마지막 발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신뢰를 잃은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객 보호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FDS 시스템 강화, 유심보호서비스 확대, 유심 무상 교체 등 삼중 안전장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관 합동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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