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SKB와 긴급 회의…민원 처리 간소화도

지난달 30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마을에서 이재민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가 인터넷 해지를 요청하자 통신사가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열어 민원 상황과 대응책을 점검하며, 이용약관 개정·전담창구 운영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방통위는 지난 1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와 긴급회의를 갖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의 민원과 현재까지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 지역에서 화재로 집이 전소된 한 가구가 지난달 말 초고속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려 했는데, 통신사가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방통위는 통신사와의 회의에서, 피해 가구가 인터넷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지 등 민원 처리가 쉽도록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각 통신사는 피해 가구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개설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KT 전담 창구는 080-722-0100, LG유플러스는 080-864-1010,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포함)는 080-825-0106이며, 방통위에서도 ‘온라인 피해 365센터(142-235)’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는다.
방통위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통신사 자율로 운영되던 요금 면제 정책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기존에는 통신사별 사정에 따라 요금을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이용약관에 공식 반영해 전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통신 이용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 해당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복구를 마칠 때까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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