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SKT 427억·KT 330억·LGU+ 383억 과징금 부과
이통 3사 “방통위 지침 따랐을 뿐”…‘이중 규제’ 해당, 법적 대응 시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쏠림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사자인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당장,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SKT(426억6200만원), KT(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383억3400만원) 등 이통 3사에 시정명령 및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들이 2015년부터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추이를 인위적으로 조정,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매일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수준을 조절해 특정 이통사로 번호이동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왔다. 그 결과 2014년 3000여 건에 달하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줄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담합이 아니라 방통위 지침에 따른 자율규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4년 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던 당시 단통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꾸렸는데, 이는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 금지’라는 단통법 취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황반은 방통위가 2015년 신설한 ‘단말기유통조사단’과 밀접하게 협업하며, 불법 지원금이 의심되는 움직임이 발견될 경우 통신사 스스로 자제를 요청해 시장 혼탁을 방지해 왔다고 통신사 측은 강조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 지시는 단통법을 근거로 한 행정행위라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불법 보조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모니터링 했을 뿐, 경쟁 제한을 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또한 통신업계는 이미 단통법 위반 사유로 2015년 이후 32차례, 약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었다면서 “지켜도 처벌, 안 지켜도 처벌받게 되는 이중규제”라고 토로했다.
이통사들의 이중규제 라는 지적에, 공정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 번호이동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합의를 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급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행정지도를 진행했는데, 이통 3사는 그 규제를 벗어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하는 합의를 했다. 이는 행정지도를 벗어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T측은 “방통위와 정부 요구에 충실히 협조한 자율규제를 담합으로 단정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KT와 LG유플러스도 “의결서를 수령한 뒤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 간 ‘규제 충돌’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앞서 “단통법 준수를 위해 시행한 조치들에 대해 지나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공정위에 의견서를 보낸 바 있다. 부처 간 이견이 확인됐음에도 공정위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계에선 “경영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처벌을 피하려 자율적으로 한 모니터링이 공정위 판단에서 담합 행위가 된 상황”이라며 “법조계 해석도 엇갈리는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사법부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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