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금융권 알뜰폰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통 3사·KB 자회사 점유율 52%…토스·우리은행 등 신규 진입 어려워 경쟁 둔화
정부 지원에도 중소 알뜰폰 업체 경영난…경쟁력 제고 필요성 대두

<출처=연합뉴스>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영세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 대상인 이동통신사 자회사 및 금융권 계열사의 점유율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6일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총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자회사),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KB리브모바일(KB국민은행 자회사) 등이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의 점유율은 이미 52%에 달한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상한선 60%로 제한되면 토스나 우리은행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이 더욱 어려워져 시장 경쟁은 오히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로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영향력이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중소 사업자 경쟁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크다. 최근 도매대가 사전규제 폐지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처음 알뜰폰 시장이 태동하던 2010년대 초반 도입돼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 대신 1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도매대가를 일정 수준 낮추며 영세 알뜰폰 사업자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의 일몰 연장 후, 국회에서는 알뜰폰 시장에 보다 성숙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사후 검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만 점유율 제한을 두는 것은 중소 사업자를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라며 “단순 규제로는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난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최근 알뜰폰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알뜰폰 부문에서 약 6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경쟁력 부재와 함께, 마케팅 비용과 망 임차료 등 각종 부담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독점을 막는 동시에 중소 사업자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 규제는 단기적인 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과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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