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원금 공시·추가지원금 상한·부당 지원 차별금지 폐지
통신사 “시장포화·AI 재편, 가입자 유치 경쟁 어려워”
AI산업활성화 ‘ AI기본법’도 국회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단말기 구입시, 지원금을 제한하던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인 통신업계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통신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포화 상태에 있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만큼, 가입자 유치 경쟁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기회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통법 폐지가 공식화 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 가입유형·요금제별 ‘부당 지원금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사라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현재 25% 수준으로 제공되는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출처=과기정통부>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키로 했다. 이와 관련,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 방지 등이 시행된다.
또한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향후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혼란 및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한편,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다만,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에 미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 가입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봉착하면서 가입자 경쟁이 이미 오래전에 막을 내린데다, 이통 3사 모두 AI를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마친 터라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10년 동안 통신시장이 많이 변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은 이미 끝난지 오래고, 높아진 단말기 가격 탓에 지금보다 보조금을 조금 더 푼다 해도 가입자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 3사 모두 AI 인프라나 AI 비서 등 AI 기반 사업에 기업역량과 투자가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로 인해)마케팅비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AI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도 최종 처리됐다. ‘AI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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