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금융사 등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로 묶인다

시간 입력 2024-12-26 14:45:41 시간 수정 2024-12-26 14:45:41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이통3사·금융권 자회사 포함…사전 규제 재도입 법안은 보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6일 국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그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야당은 금융권까지 포함해 모든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에 한정해 50%로 제한하자고 맞섰다.

결국 이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안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과방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시장 경쟁이 왜곡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통신업계는 사전 규제 제도 등 각종 규제가 시장 원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한편, 이날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발의안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야당이 “사후 규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사전 규제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사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가 도매대가를 먼저 협상하고 사후에 정부가 이를 검증하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이 사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시 사전 규제를 부활시키는 데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