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단통법 폐지안 의결…지원금 상한 폐지·선택 약정 유지
통신업계 “단통법, 껍데기만 남아…폐지해도 시장 영향 없을 것”
“제조사는 단말기, 통신사는 서비스만 팔아야 통신비 인하 실현”

<출처=연합뉴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통 가입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봉착하면서 가입자 경쟁은 막을 내린데다, 현재 유통 구조로는 단말기 가격 인하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폐지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을 없애고,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도 폐기하기로 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사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추가했다. 통신사가 정부에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때,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함께 작성하게 해 모니터링한다는 취지다.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 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고착화된 통신시장 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 10년 동안 통신시장이 많이 변했다. 가입자 유치 경쟁은 이미 끝난지 오래고, 단말기 값이 많이 올라 통신사가 지금보다 보조금을 조금 더 늘린다 해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의 단통법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셈”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출처=연합뉴스>
이통사들은 소비자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려면 단말기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가계통신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말기 할부금 탓이 크다”며 “요금제 가격은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단말기 가격은 수요가 높은 프리미엄 모델 기준 2배 이상 비싸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통신비는 12만4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2분기(14만3500원)보다 13.6%(9500원) 감소했다. 이 중 통신 서비스 비용은 2014년 2분기 12만5600원에서 올해 2분기 10만원으로 20.4%(2만5600원)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단말기(통신장비) 비용은 1만76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36.4%(6400원) 늘어났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조사→통신사→소비자로 이어지는 단말기 유통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와 함께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폐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됐든, 절충형이 됐든 제조사가 별도의 커머스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으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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