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등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 세제혜택 역차별 없어야”

시간 입력 2024-10-30 07:00:00 시간 수정 2024-10-29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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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 지원법’ 대표 발의
현 정부 주주환원 촉진세제 정책은 주주환원액 증가분만 고려
SKT·KT·LGU+, 배당 성향 40~70% 수준…시장 평균 주주환원율은 30% 내외

<이미지=CEO스코어데일리>

통신사 등 기존에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해온 기업들이 정부의 주주환원 촉진세제 정책에서 소외되자, 국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주주환원액을 기존보다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시장 평균보다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이 증가하면, 증가액 중 5% 초과분에 대해 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단, 주주환원액 증가분 중 지배주주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통신사 등 기존에도 주주환원액이 컸던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 기업은 지속해서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사주 매입·소각도 진행해왔기 때문에 급격히 주주환원액을 늘리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시장 평균 주주환원율은 30% 내외인 반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3년 배당성향은 40~70%에 달한다. SK텔레콤의 배당성향은 2022년 79.4%, 2023년 70%, 올해도 상반기 기준 50%를 넘기고 있다. KT도 2022년 65.7%, 2023년 51.7%, LG유플러스는 2022년 42.2%, 2023년 43.2%으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통 3사는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특히 SKT는 최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주주 환원 상한을 폐지하고, 연결 기준으로 조정된 당기순이익의 최소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분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지속 진행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올해 안으로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 정책이 가지는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이미 고배당을 실현하고 있는 기존 주주환원 우수 기업도 주주환원 촉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배당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주주환원금액의 1%로 제한했다.

이인선 의원은 “기존에 주주환원을 잘해왔던 기업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꾸준히 주주환원을 잘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을 장기 주식투자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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