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논란…국회 “방통위·공정위, 빨리 교통정리 나서라”

시간 입력 2024-10-07 17:46:25 시간 수정 2024-10-07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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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KT·LGU+에 3.4조~5.5조 규모 과징금 부과 계획
지난해 이통 3사 순이익 2.7조…최대 금액 부과시 2년 간 이익 ‘0’
이통 3사 “단통법 기반 방통위 지침 따른 것” 반발
주무부처 방통위, 이미 수차례 “담합 아니다” 의견 전달
이해민 의원 “방통위·공정위, 교통정리 안돼” 문제제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3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이통 3사 연간 순이익 총합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통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도를 따른 것 뿐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이러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내년 초 열릴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조치의견 등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미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해당 이통사들에 전달했으며, 내달 방통위는 각 사의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는 SKT가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가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가 9851억원~1조6418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이통 3사의 연간 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해 이통 3사의 당기순이익은 SKT가 1조936억원, KT는 1조99억원, LG유플러스는 6228억원으로, 예상 과징금이 연간 순이익의 1.5~3배에 달한다. 실제 해당 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약 2년 동안 이익을 한푼도 남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으로, 향후 전원회의 등을 거치며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조율하며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과 판매점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번호이동 순증감 현황을 공유하며 가입자 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러한 정보 공유가 방통위와 KAIT가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였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 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통신사들에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시스템을 통해 20~30분 간격으로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상황반은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으며, 이통 3사가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통사들은 공정위가 관련법인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돌연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고, 정부가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갑자기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행과정 초기에 담합 소지가 크다고 제재에 나섰어야 합당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발 과징금 폭탄이 우려되면서, 국회에서 부처간 의견조율 불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전혀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다”며 “방통위 규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공정위 규제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제 지적에)공감하고,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와 접촉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을 수 차례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예고하고 나선 공정위, 이통사간 담합이 아니라는 방통위, 두 규제부처간 갈등 속에 이동통신 3사만 중간에서 곤혹스런 상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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