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인정 못해…법적 절차 불사”

시간 입력 2024-06-27 17:35:56 시간 수정 2024-06-27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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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7일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청문 시작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신청서 미이행·서약 위반 아니야”
“제4이통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 진행”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 이동통신사 선정 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근거가 잘못됐다며, 최종 선정이 취소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제4 이동통신사업 선정자로서의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 27일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근거로 내세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미이행’과 ‘서약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서 명시된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2050억원’을 올해 5월 7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주파수 할당 신청서는 전파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주주사의 참여 의향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아 올해 1월 4일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약 위반과 관련해서도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각 구성주주가 주파수 이용 기간 개시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성실히 이행 중이라면서, 과기정통부가 사실상 과거 허가제에 준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에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믿고,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또한 이미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엑스는 “27일 진행된 청문에서 신규사업자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스테이지엑스의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 청문 결과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저희의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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