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 개정 후 신계약 4배↑

시간 입력 2024-04-26 13:27:27 시간 수정 2024-04-26 13: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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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앤굿우리펫보험, 4월 개정 이후 판매량 4배 올라
현대해상, 개정 후 펫보험 보장대상·범위·기간 확대

현대해상 ‘굿앤굿우리펫보험’의 판매량이 4월 개정 이후 4배 이상 올랐다. <사진=현대해상>

현대해상은 ‘굿앤굿우리펫보험’이 4월 개정 이후 직전 월 대비 판매량이 4배 이상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대인, 대동물) △반려동물 사망 시 위로금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최근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굿앤굿우리펫보험은 이러한 고객의 관심과 니즈를 파악하고 4월 상품개정을 실시했다.

먼저 늘어난 애묘인들을 위해 보장대상을 반려묘까지 확대했으며, ‘반려견의료비확장담보’를 신설해 업계 최초로 ‘특정처치(이물제거)’와 ‘특정약물치료’를 보장한다. 아울러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제거를 하는 경우‘특정처치(이물제거)’를 통해 기본 의료비에서 보장하는 30만원 한도 외에 200만원 한도로 추가 보장한다.

또 반려동물의 평균수명을 고려한 7/10년 만기를 추가했다. 이는 업계 최대 보장기간이다. 기존 펫보험은 3/5년 만기로 갱신주기가 반려동물의 수명에 비해 짧아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 7/10년 만기를 추가해 보다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변화와 증가하는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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