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시간 입력 2024-04-25 09:43:03 시간 수정 2024-04-25 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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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4종.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금감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여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용 중이던 내부통제기준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가지 모범규준으로 정비했다. 각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중고차 금융 및 카드사 제휴 업체 관리 강화, 순환근무 및 명령휴가제 도입,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여전업권의 지배구조법 관련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이 마련됐다.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역할 등이 규정됐고, 준법감시체제 운영 기준과 준수사항 등이 구체화됐다.

또 중고차 대출 관련 대출금 편취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대출금 제3자 입금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토록 하고, 해피콜,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 고객이 제출한 차량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내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 이전 여부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현업부서의 제휴서비스업체 선정 요청시 지원부서 및 통제부서의 합의결재가 있어야 한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매월 또는 매분기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도 마련했다. 직무분리가 필요한 고위험업무를 규정하고, 업무분장 변경시 3단계 이상 강화된 승인절차를 적용한다. 동일 부서 연속근무 5년 초과 금지 등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 준법감시인 선임시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한다.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에는 PF대출 관리 강화, 여신업무 통제, 비대면거래 인증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각 여전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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