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포럼] 정대원 변호사 “안전관리 강화 위한 합리적 법적 기준 필요”

시간 입력 2024-04-25 07:00:00 시간 수정 2024-04-24 17: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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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범위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산안법 위반 관련 재판 상세 소개
도급인·발주자 여부 등 불분명 시 적극적인 안전조치 이행해야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범위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수립해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범위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도급인 사업장 내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단,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핵심은 과거 산안법과 달리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을 맡긴 자가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인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라며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변호사는 “건설공사 도급 이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 책임,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사례로 보는 원하청 안전관리 책임범위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이날 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7일 인천지방법원이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산안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정 변호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로, 원청업체를 도급인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원청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점, 해당 갑문을 비롯한 갑문 8개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가 앞선 1심과 달리 최 전 사장을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시공을 직접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건설공사발주자라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 타인에게 그 공사를 도급한 경우 해당 공사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이나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수립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도급인인지 여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도급사업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합리적 근거에 따라 책임 여하를 검토하고,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그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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