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작년 매출 4000억↓

시간 입력 2024-03-18 17:45:48 시간 수정 2024-03-18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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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총액법→순액법으로 변경

<출처=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의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약 4000억원 감소했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액법을 적용했을 때 1조원을 초과했던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회계 기준의 변경은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해 순액법 적용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나 택시회사로부터 받는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전액 매출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가 있으며 이에 대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 상의 매출 인식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하고, 과거 수치 또한 순액법에 따라 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출 정정 공시는 내달 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정정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사내 간담회를 통해 이번 매출액 수정이 과거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며, 따라서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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