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시즌…거래소, 한계기업 주의 경계령 발동

시간 입력 2024-03-11 15:37:04 시간 수정 2024-03-11 15: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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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 유의 안내(Investor Alert)’을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주의해야 하는 한계기업의 수법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A사는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등 불확실성이 짓고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감사의견 한정 공시 전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B사는 수 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결산실적 제출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 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 대규모 손실을 회피했다.

C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확대돼 대규모 적자가 난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러한 악재성 공시를 하기 전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또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 미공시 및 반대매매를 지연공시했다.

이처럼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임박 시점에 주가 및 거래량 급변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나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증가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부양 및 차익 실현 행위가 일어난다고 거래소는 경고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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