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올헤 1월분부터 소급

시간 입력 2024-03-05 18:09:52 시간 수정 2024-03-05 18: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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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법 개정 추진…올 9월 개정안 제출 예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과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비과세 대상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차례)하는 출산지원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급된 출산지원금에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는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2500만원 추가된 총 275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되면 근로자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 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정 추진은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례적인 사례만으로 세제 전반을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통상의 근로소득 기준에 맞춰 비과세 조치를 내놓게 됐다.

부영의 경우, 직원들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과세 처리하면 된다. 기재부는 올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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