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2.7조 과징금 폭탄 부과… 스트리밍 앱 서비스 ‘반독점법 위반’

시간 입력 2024-03-05 10:47:53 시간 수정 2024-03-05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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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로고. <출처=로이터·연합>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서비스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66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지시간 4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이같은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위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iOS 사용자에게 앱스토어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이는 EU의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과징금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침해의 지속 기간과 중대성, 애플의 총매출액과 시가총액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 침해를 반복하거나 동등한 효과가 있는 관행을 채택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명령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이제부터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개발자들이 자신의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첫 사례로, EU는 애플 측에 불공정한 관행을 지체 없이 시정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애플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EU 회원국인 스웨덴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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