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법 기업 간담회 개최…업계 “인허가 간소화·인센티브 제공해야”

시간 입력 2024-02-15 18:20:16 시간 수정 2024-02-15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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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법 주요 내용·하위 법령 제정 방향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지난 6일 공표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업계는 인허가 간소화, 초기 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관련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관계자들과 ‘CCUS법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하위 법령의 제정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서부발전은 포집 설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하위 법령에 수용성 제고 방안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SK E&S는 초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국경 통과 CCUS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충북도청은 집적화 단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CCUS를 신산업으로 인식해 민간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해가스 전 활용 실증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등 탄소 중립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하위 법령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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