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재재해법 적용 유예 절실”

시간 입력 2024-01-23 17:19:48 시간 수정 2024-01-23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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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공동 성명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 시 폐업·실직 등 우려 현실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적용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무역협회(무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5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해 왔다”며 “이러한 경제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경제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향후 중대재해법의 불명확한 내용과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 예방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오창영 기자 / dongl@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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