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의 LNG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 소송과 관련, 중재재판부가 3800억원가량을 선주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 SHIKC2에 인도한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결함이 합리적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선주사에 2억9000만달러(3781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으나 선주사가 선박 운항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수리가 진행됐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돼왔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주선 기자 / js753@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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