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창업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누락된 2개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으로, 김 창업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친족 명단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김 창업자가 고의로 명단을 누락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위반행위를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거나 누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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