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 단말 최대 50% 현금 보상

시간 입력 2023-06-19 11:23:36 시간 수정 2023-06-19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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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18개월 이용 후 보상 신청 가능

<출처=KT엠모바일>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출시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와 달리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한다.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다. 이번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3종이며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상은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반납 단말기 보상심사를 거쳐 아이폰형 최대 50%, 안드로이드형 최대 45%, 폴더블형 최대 45%를 현금으로 보상한다.

또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비해 반납된 단말은 글로벌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삭제 처리한다. 삭제 솔루션은 랜덤 값 덮어쓰기, 펌웨어 삭제 명령을 함께 실행한 후 데이터 삭제의 성공 여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가 종료된 후에는 삭제 유효성 검증 정보를 포함한 삭제 보고서 발행 등 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

한편,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자급제 보상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대상 N Pay 3만 포인트를 전원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앞으로도 자급제와 알뜰폰의 ‘꿀조합’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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