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포인트 이내에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체이자 감면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연체차주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