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종, 준법지원인 미선임률 41.2%…17곳 중 10곳만 선임

시간 입력 2021-12-03 07:00:03 시간 수정 2021-12-02 17:06:2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2018년 37.5%에서 올 3분기 41.2%로 높아져
자산 규모 2조원 넘는 고려아연‧영풍도 미선임

철강업종의 준법지원인 미선임률이 41.2%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준법지원팀 직원 수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준법지원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철강업종 17개 기업 중 10개 기업(58.8%)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2018년에는 16개 기업 중 10개 기업이 선임해 미선임률이 37.5%였으나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41.2%로 높아졌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의 준법지원인이 가장 많이 늘었다. 포스코는 2018년 준법지원팀 직원수가 4명이었으나 올해 3분기 기준 12명으로 8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 준법지원팀 직원수는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늘었고, 동국제강 준법지원팀 직원수는 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은 2018년 준법지원팀 직원이 없었지만 올 3분기 기준 각각 3명의 직원을 확보했다. 풍산과 KG동부제철 준법지원팀 직원수는 2018년 4명에서 올해 3명으로 1명씩 줄었다.

반면 고려아연, 영풍, 고려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삼상엠앤티, 에이프로젠 MED 등 7개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은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지만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 기업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30곳 중 118곳(90.8%)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것과 비교된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종 내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위주로 실현되고 있으며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들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준법지원인 선임 비율을 봐도 여전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