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3%룰’ 시 6개 계열사 의결권 30% 이상 제한

시간 입력 2020-11-06 07:00:18 시간 수정 2020-11-09 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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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너지솔루션 50.7%로 최고 제한…그룹 주요 계열사 모두 의결권 제한

현대중공업그룹(회장 권오갑)이 ‘3%룰’이 적용될 시 계열사 6곳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상장 계열사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6개 기업에 평균 4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와 기업이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이 시행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은 평균 41.1% 지분 중 3%를 제외한 38.1%의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조사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 법률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도 최대주주 지분에 포함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의결권 제한 지분율이 가장 큰 곳은 태양광 부문 계열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이다. 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53.57%)과 강철호 대표(0.13%)가 53.7%의 지분을 보유 중으로, 이 가운데 50.7%가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현대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2.9%로 높다. 현대미포조선은 한국조선해양(42.4%)과 현대미포조선(0.1%), 아산사회복지재단(0.4%) 등이 지분을 보유해 3%룰 적용 시 39.9%가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현대일렉트릭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건설기계, 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계열사가 30% 이상 의결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가운데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한국조선해양 등 세 곳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최대주주다.

현대일렉트릭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40.1%의 지분을 보유, 3%룰이 시행되면 37.1%가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 현대건설기계와 한국조선해양도 각각 34.4%, 31% 지분율이 의결권 제한 대상이다.

정몽준 이사장이 26.6%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총 38.4%의 의결권 지분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35.4%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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