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국시스템즈 내부거래 비중 17.68%, 매출 규모 341억원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기준이 강화되면 동국제강(대표 장세욱)의 규제 대상 계열사가 현재 0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1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행 기준(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동국제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은 전무하다.
상장사인 동국제강과 인터지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25.54%, 10.49%로 기준에 못 미치며 비상장사인 페럼인프라의 총수일가 지분도 0.5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준이 강화돼 동국제강을 포함한 4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현재 총수일가 지분율이 25.54%인 동국제강과 동국제강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가온에스티, 동국시스템즈, 제이비당진페럼빌전문투자형사모투자가 규제 대상이 된다. 동국제강은 동국시스템즈 지분 100%를 갖고 있고 제이비당진페럼빌전문투자형사모투자와 가온에스티 지분을 각각 81.89%, 64.25% 보유 중이다.
이들 가운데 실제 규제를 받게 될 기업은 동국시스템즈다. 동국시스템즈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의 17.68%,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341억 원이다. 반면 가온에스티의 내부거래 비중은 0%로 없고, 동국제강(0.02%)과 제이비당진페럼빌전문투자형사모투자(0%)의 내부거래 비중도 0%대 그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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