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후보 영풍정밀, 수의계약 비중 줄여 ‘눈길’

시간 입력 2020-06-26 07:00:12 시간 수정 2020-06-26 07:49:50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지난해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 62.6%로 1년 새 18.35%p 줄어

영풍그룹(회장 장형진)의 펌프, 밸브 등 유체기계사업 계열사 영풍정밀(대표 이한성)이 수의계약 비중을 크게 줄였다.

2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2113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영풍그룹은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 3290억 원 중 99.05%(3258억 원)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풍그룹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 가능한 55개 그룹 평균인 93.92%를 웃돈다. 다만 수의계약 비중이 100%인 그룹이 17곳이나 돼 비중 순으로는 29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풍그룹의 14개 계열사 중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는 영풍, 서린정보기술, 영풍개발 등 세 곳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를 적용한다.

총수일가는 영풍 지분 40.1%를 비롯해 서린정보기술(33.33%), 영풍개발(33%)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영풍정밀의 경우 상장사이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1.25%에 그쳐 현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추진 중으로, 규제 대상을 상장사·비상장사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영풍정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영풍정밀이 지난해 그룹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8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1.2%를 차지한다. 내부거래 규모가 커질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영풍정밀은 다만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을 줄여 눈길을 끈다. 영풍정밀의 2018년 내부거래 매출액은 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으로 올린 매출(69억 원)이 80.95%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내부거래 매출 중 수의계약 비중이 62.6%로 1년 새 18.35%포인트 낮아졌다.

영풍정밀은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제련 계열사 고려아연과의 내부거래가 100%를 차지했다. 주로 펌프 및 볼밸브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2018년 총 31건의 계약 중 8건이 경쟁입찰이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총 28건의 계약 중 9건을 경쟁입찰로 따내 수의계약 비중이 줄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보배 기자 / bizbobae@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