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인수 지지부진에 신주취득거래 1년 미뤄

시간 입력 2020-01-28 07:00:11 시간 수정 2020-01-27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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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관문인 기업 결합심사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신주취득거래 기한도 1년 뒤로 미뤄졌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 기한을 기존 올 1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1년 더 연장했다.

지난해 1월 31일 당시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신주 약 1조5000억 원 규모를 현대중공업이 취득하기로 했고, 신주인수 거래가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지정된 기한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기한을 연장한 직접적인 이유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싱가포르, 일본,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에서 기업결함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카자흐스탄만 지난해 10월 승인에 성공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한 신주 취득 거래에 대해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당초 계약 6번 조항에는 "신주인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압입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며, 하부조항에 '6.(c)본 신주취득거래가 신주인수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하부조항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각 경쟁당국이 매출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 EU의 경우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구분된다. 통상 심사기간은 수 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와 싱가포르 등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가는 등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소요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도 "기어결합 심사가 지난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예상 못했다"며 "연내에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야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한국조선해양이 신주를 인수하는데 늦어지고 있어 기한을 1년 더 연장하는 수정 계약을 한 것"이라며 "올해 6~7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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