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한’ 시행에 발목잡힌 세아그룹, 사외이사 절반 임기만료 ‘임박’

시간 입력 2020-01-28 07:00:16 시간 수정 2020-01-27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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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사외이사 절반이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 적용으로 재선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세아그룹 계열사 4곳의 사외이사 8명 중 4명이 해당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해 재선임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사외이사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같은 계열사 내에서 9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정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사 및 계열사에 장기간 재직할 경우 이사회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 시행으로 기업들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을 넘어가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교체해야 한다.

세아베스틸의 경우 전체 사외이사 4명 중 절반인 두 명이 7년째 재직 중이다. 박인목 이사와 정용희 이사의 임기는 올해 3월까지로 상법 변경에 따라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세아베스틸은 올해 3월 주주총회 전까지 이들을 대체할 사외이사를 물색해야 한다.

세아특수강의 이규화 이사는 2010년 12월 최초 선임 된 이후로 10년 이상 근무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따라 2021년 3월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게 된다. 세아홀딩스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김성문 이사도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3월까지만 근무해야 한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세아그룹 측은 철강 산업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공정한 감독기능을 위한 제도 취지는 깊이 공감하지만 이사회 결의 및 사외이사 후보 검증기간이 촉박해 적절한 인력 확보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류태민 기자 / rt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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