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사외이사 임기제한' 시행에도 '이상 무'

시간 입력 2020-01-23 07:00:10 시간 수정 2020-01-23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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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내달 ‘사외이사 임기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올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기 6년이 되는 사외이사가 없기 때문이다.

2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5곳의 사외이사 16명 중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에 적용을 받는 사외이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추진한 ‘사외이사 임기 제한’ 법안은 사외이사가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같은 계열사 내에서 9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정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사 및 계열사에 장기간 재직할 경우 이사회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 시행으로 기업들은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을 넘어가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의 유국현 이사와 현대미포조선의 김갑순 이사로 내년 초 임기 6년이 끝나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2022년 3월에 재직기간 5년이 되는 현대건설기계의 손성규 이사와 현대중공업지주의 김화진 이사도 '해당 회사 6년 이상 재직금지' 조항 탓에 재선임시 최대 임기는 1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3,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5명이지만 모두 재임기간이 3년에 그쳐 재선임을 통해 향후 최대 3년간 더 재직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내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외이사들의 후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류태민 기자 / rt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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