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소송충당부채 올들어 2200억 증가

시간 입력 2019-09-27 07:00:12 시간 수정 2019-09-27 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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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소송충당부채가 올들어 22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계열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소송내역을 밝힌 176개 사의 보고서 내 공시된 피소 소송가액을 조사한 결과, 삼성중공업은 60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176개 사 중 7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삼성중공업은 설계보상비 반환과 관련된 피소 소송건 38건(5201억 원)이 계류 중이며,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은 828억 원 규모다.

6월 말 현재 삼성중공업은 6567억 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쌓아놓은 상태다.

이는 지난해 말 4330억 원에서 51.7%(2237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소송충당부채 증가액이 14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관련 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삼성중공업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의 결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 금액을 비롯해 선박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중재결과 등으로 인해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도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nsco Global Ⅳ社가 제기한 드릴십(DS-5) 용선 계약 취소 관련 손해배상 건에 대해 중재재판부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총 1억8000만 달러(약 214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이 소송충당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중재 건은 드릴십 건조 계약과 관련 Ensco와 삼성중공업 간 런던에서 진행된 영국 중재로, 삼성중공업 측은 재판부가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엔스코가 드릴십 건조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해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소송충당부채의 증가분은 중재재판부의 Ensco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성희 기자 / lsh84@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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