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부회장 장세욱)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이사 선임을 강행한데다 과도하다는 지적 에도 이사 보수한도액은 매년 올렸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571개 사의 주총 안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은 동국제강 주총 안건 중 장세욱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안건 등 총 2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장 부회장은 몇 년째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려 활동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장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 사유에 대해 ‘감독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연금은 경영성과 대비 보수가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동국제강은 지난 2016년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건을 상정했을 때도 국민연금은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동국제강이 선임하려는 이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행사는 최근에도 몇차례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주총에서 오오키테츠오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안건에 대해 이해상충 우려와 직전 임기 이사회 출석률이 저조하다며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2017년 주총에서 또다시 임기가 만료된 오오키테츠오 사외이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안대로 통과됐다. 오오키테츠오 사외이사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지만 일신상 사유로 2017년 12월 중도퇴임했다.
국민연금은 2017년 3월 주총에서 오오키테츠오 사외이사 뿐 아니라 한승희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장기연임을 사유로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승희 사외이사의 경우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돼 동국제강이 또다시 재선임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장세욱 부회장 재선임 안건의 경우 93% 이상 주주들의 찬성으로 결의됐다”며 “사외이사 재선임도 사외이사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들의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동국제강 지분 2.92%를 보유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혜미 기자 / h7184@ceoscore.co.kr]








![[그래픽] 카카오 인적분할에 반발하는 소액주주·노조](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2/2026102210463639634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