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형 판매점 이동개통 제재 3년간 93건
사전승낙 철회도 255건…올해만 117건 달해
판매·개통 주체 달라 분쟁 시 책임 소재 불분명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연합형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전승낙 철회와 이동개통 관련 제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연합형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전승낙 철회와 이동개통 관련 제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가입을 진행한 매장과 실제 개통을 처리한 매장이 다른 ‘이동개통’ 사례가 잇따르면서 판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10월 6일까지 주요 연합형 판매점의 사전승낙 철회는 총 255건, 이동개통 관련 제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연합형 판매점은 ‘옆커폰’, ‘휴대폰성지’ 등 여러 휴대폰 판매점이 하나의 브랜드 아래 공동으로 광고하거나 고객을 모집하는 영업 형태다. 여러 매장이 하나의 판매망으로 연결돼 영업하는 만큼 소비자 상담과 판매, 실제 개통을 담당하는 주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연합형 브랜드 소속 판매점의 사전승낙 철회 건수는 2024년 49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6일 기준 11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2.4배 증가한 규모다.
전체 휴대폰 판매점의 사전승낙 철회 가운데 이들 연합형 판매점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확대됐다. 2024년 6.2%였던 비중은 지난해 9.6%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14.5%까지 상승했다.
특히 판매점 간 이동개통과 관련한 제재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이동개통은 소비자가 방문해 가입을 진행한 판매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한 판매점이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연합형 판매점의 이동개통 제재 건수는 2024년 15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10월 6일까지 39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건수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이동개통 제재에서 연합형 판매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5.6%에서 지난해 9.7%, 올해 12.7%로 확대됐다. 2년여 만에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이동개통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직접 방문한 판매점과 실제 개통을 처리한 곳이 다를 경우 판매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가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판매점이 연합해 공동으로 영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공동 광고와 고객 모집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대폰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연합형 판매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제 판매와 개통 주체가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통망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남국 의원은 “여러 판매점이 힘을 합쳐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만 소비자가 가입을 진행한 매장과 실제 개통한 매장이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판매 과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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