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현장조사 재추진 예고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 정지 요청과 관련 재항고에 나섰다. 다만 재항고와 별개로 공정위는 쿠팡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병기 공정위원장 역시 쿠팡의 반발로 중단된 현장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관련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제출한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결정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부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는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쿠팡은 지난 8월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기업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위 현장조사에 반발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 측은 해당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 의무에서 배제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9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에서 배제된다”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15년 동안 7일 전 공지를 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반박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또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도 되살아났다. 공정위 측도 현장조사 재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때문에 30일 동안 조사가 정지됐는데,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라며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과 공정위는 현재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제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하고 임직원 구매 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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