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 할인’ 통신비 감면…취약계층 210만명 혜택 놓쳤다

시간 입력 2026-09-21 15:08:33 시간 수정 2026-09-21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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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감면 대상 1067만명 중 857만명만 혜택…미수혜율 19.7%
미수혜자 2022년 180만명→올해 210만명…못 받은 감면액 약 1743억원 추산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황정아 의원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혜자는 21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상반기에만 약 1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신청주의’ 방식이 통신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통신비를 감면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으로 전체의 80.3%였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19.7%로 5명 중 1명꼴이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액은 총 7117억600만원이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이 평균액을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요금 감면 사각지대는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약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1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통신비 감면 대상 자체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942만3529명이었던 감면 대상자는 올해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명 늘었다. 감면 대상 확대에도 상당수 취약계층이 실제 혜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격에 따라 이동통신을 비롯해 유선전화와 인터넷 등의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현행 제도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디지털·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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