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약 238만건으로 8.6% 증가…한화손보 보험료 성장률 ‘최고’
카카오페이손보, 삼성화재 이어 2위…현대해상·메리츠도 약진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여행자보험 특수를 맞고 있다.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항과 수하물 분실, 병원 치료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보험개발원 공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의 2026년 4월 누계 여행자보험(국내·해외 포함) 신계약 건수는 238만3548건이다. 이는 2025년 4월 누계 219만4390건 대비 18만9158건(8.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역시 873억8356만원에서 885억8597만원으로 1.4%가량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58만9916건으로 1위를 유지했다. 전년 동기 65만건에서 6만53건(-9.2%) 감소했음에도 업계 최다 계약 건수를 수성했다. 다만 수입보험료도 전년 117억원에서 112억원으로 5억2000만원(-4.4%) 줄면서 계약 건수와 보험료 모두 소폭 감소했다.
디지털 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47만5712건으로 2위를 지켰다. 전년 동기 49만8319건 대비 소폭(-4.5%) 줄었지만 수입보험료는 88억원에서 122억원으로 33억8000만원(38.4%) 늘었다. 계약당 보험료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대해상 19만3132건 △KB손해보험 14만8630건 △메리츠화재 10만3760건 △한화손해보험 6만2596건 △DB손해보험 3만7163건 순으로 신계약 건수가 많았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한화손해보험이 176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에 올랐다. 전년 동기 50억원에서 176억원으로 126억원(252.4%) 급증한 수치로, 조사 대상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122억원 △삼성화재 112억원 △KB손해보험 77억원 △현대해상 70억원 △DB손해보험 67억원 △메리츠화재 6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신계약 건수 증가율은 메리츠화재가 두드러졌다. 2만8863건에서 10만3760건으로 7만4897건(259.5%) 급증하며 단숨에 업계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현대해상(+8만8750건, +85.0%)과 KB손해보험(+5만4298건, +57.6%)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신계약 증가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수입보험료가 늘어난 곳은 한화손해보험을 비롯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38.4%), 현대해상(+6.7%), 메리츠화재(+4.9%) 등 4개사였다. 반면 DB손해보험은 전년 83억원에서 67억원으로 15억7000만원(-19.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삼성화재(-4.4%), KB손해보험(-4.0%)도 수입보험료가 소폭 감소했다.
◇ 여행객 회복 넘어 보장 수요도 변화…“약관 확인은 필수”
여행자보험 시장의 성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여행객이 회복된 데 더해 소비자들의 보장 수요가 질적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총 여행자 수는 6555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92.8% 수준까지 회복됐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정상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여행객 수 회복과 함께 질병이나 의료 응급상황 등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한 위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2년 기본계약(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13.9% 증가한 반면, 배상책임은 25.9%, 해외의료비는 35.3%, 특별비용은 60.5% 늘어 특정 담보를 중심으로 가입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과거처럼 획일화된 상품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여행 목적과 필요에 맞춰 담보별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여행자보험이 사실상 필수 가입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 가운데 국내의료비 보장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상한다. 다만 개인이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결항이나 지연으로 인해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며 불가피하게 지출한 식음료비와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그러나 항공기 지연으로 미리 예약한 현지 숙박시설이나 투어를 취소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휴대품 보상 청구 시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했을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하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단순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의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특정 보장을 강화하는 소비자들의 질적 수요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는 특약을 유연하게 선택하되, 보상 제외 항목 등 약관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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