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최근 3년 간 노동위 ‘부당 징계’ 판결 4건…“이통 3사 중 최다”

시간 입력 2026-02-05 07:00:00 시간 수정 2026-02-04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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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최근 3년 공개 판결 80%가 ‘부당 징계’ 판정
입사 전 이력 문제 삼고, 입증 안 된 장애 근로자에 책임 전가
SKT ‘절반 승소’·KT ‘전부 승소’와 대조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출처=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최근 3년 간 이동통신 3사 중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로부터 가장 많은 부당 징계 및 인사 명령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된 판결의 대부분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돼, 사측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CEO스코어데일리와 부설 기업연구소인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기업 중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노동위 징계·인사 분쟁 판결이 공개된 5건 중 4건에 대해 ‘부당’ 판정을 받았다.

LG유플러스의 부당 판결 4건은 모두 노동위로부터 근로자의 신청 취지가 ‘전부 인정’된 사례로, 사측의 징계 사유가 입증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고객 명의 도용 및 민원 발생’ 건의 경우 사측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 조치했으나 노동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 및 환불액 전액을 부담하고 합의한 점, 고객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사내 불륜 및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건 역시 부당해고로 결론 났다. 서울지노위는 “사측이 주장한 돌싱 사칭 불륜 행위나 동료 금전 차용 행위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부 인정되는 성희롱 행위 등에 비해서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사 전 성범죄 이력’을 문제 삼은 해고 건에 대해서도 경남지노위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입사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3월 판정된 ‘업무 프로세스 위반에 따른 장애 발생’ 건에서는 사측이 근로자에게 내린 ‘근신(정직)’ 처분마저 부당하다고 판결 났다. 위원회는 “장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건은 회사가 노동위가 내린 구제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한편, SK텔레콤의 경우 공개된 4건의 판결 중 2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으며, KT는 노동위에 제소된 인사 분쟁 사건들이 모두 기각(회사 승소)돼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부당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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