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방미통위, SK텔링크 사실조사 착수

시간 입력 2026-01-14 14:08:58 시간 수정 2026-01-14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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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패스·올투게더 요금제 대상…위법성 확인 시 제재 불가피
SK텔링크, 미사용 가입자 대상 해지 및 전액 환불 진행

<출처=SK텔링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링크에 대해 규제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국제전화 일부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와 ‘올투게더’ 요금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방미통위는 해당 요금제와 관련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정식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SK텔링크 측은 수습에 나섰다. 현재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실제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선별해 계약 해지 및 납부 요금 전액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펼치며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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