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31일부터 2주간 ‘위약금 0원’…사후 환급 방식
SKT, 지난 7월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16만명 이탈
서버 폐기, ‘깜깜이’ 된 LGU+ 해킹…“SKT만 반사효과 보나”
KT가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 후속 대책으로 오늘(31일)부터 전 고객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해지 위약금이라는 빗장까지 풀리면서, 과거 SK텔레콤 사태 당시 벌어졌던 가입자 쟁탈전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KT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31일부터 내년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9월 1일 이후 가입자 등을 제외한 해지 희망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며,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해지한 고객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새해 벽두부터 가입자 유치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SKT가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지난 7월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을 당시, 단통법이 아직 폐지되기 전이었음에도 경쟁사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SKT가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지난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타 통신사로 빠져나간 가입자 수는 무려 16만6441명에 달했다. 해킹 사실이 알려진 4월 22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이탈한 무선 가입자는 총 83만5214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2분기 SKT의 휴대폰(핸드셋) 가입자는 전 분기 대비 약 75만명(3.3%)이 순감했다.
이 같은 대규모 가입자 이탈은 SKT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상실 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진행됐던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당시 경쟁사들의 마케팅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시 KT와 LG유플러스는 특정 통신사 가입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자극적인 문구로 가입자를 유인했다.
한 온라인 유통점은 “SKT 고객은 10만원 더 드립니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고, 일부 대리점은 정부 공문 양식을 모방한 ‘위약금 안내문’을 아파트에 배포해 정보취약계층의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 더 사용하지 말고 옮길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부착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사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KT 위약금 면제로 SKT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킹 사태가 매듭지어진 SKT와는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출 사실만 확인됐을 뿐 명확한 침해 경로나 피해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서버 목록,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 민감 정보가 실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핵심 서버가 운영체제(OS) 재설치와 폐기 조치를 거치면서 침해 흔적 분석이 불가능해졌다.
한 통신신업계 관계자는 “SKT가 지난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KT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역대급 지원금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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