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논란에 ‘위약금 면제’ 검토…이사회 거쳐 30일부터 적용 ‘예정’

시간 입력 2025-12-30 09:47:14 시간 수정 2025-12-30 1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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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거쳐 공식 발표 예정…적용 기간·대상은 조정될 수 있어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받은 KT가 위약금 면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받은 KT가 위약금 면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받은 KT가 위약금 면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휴대전화·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로,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보상안 발표 전 국회 등과 보상 범위와 내용을 조율하며 검토한 것에 비해, KT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KT는 이같은 위약금 면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진채연 기자 / cyeon101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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