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최대주주 변경에 결격사유 발생”

시간 입력 2025-12-18 10:11:01 시간 수정 2025-12-18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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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현대차그룹과 이해관계 충돌로 지난해 3월 ‘소급 퇴임’

<출처=KT>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지난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도 취임했다. 문제는 지난해 4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점이다.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나 계열사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은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이사의 퇴임일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해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문제는 조 이사가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한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모든 이사회 의결 사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조 이사는 지난 16일 KT 이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최종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자격이 없는 이사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관여한 셈이어서,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 후보군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자격 문제를 확인했다”며 “박 전 사장을 포함한 후보자 3명에 대한 심층 면접 과정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KT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결의요건(출석 및 찬성 수)은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영 공백이나 의결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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